# 강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드립니다. (강의 마지막 영상 내용입니다)
1. 22.2.15 이후 입주권부터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후에 입주권을 매수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
2. 실거주 기한도 23년 1월 26일 세재개편으로 인해 2년 ->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
3. 양도세 일반과세 세율은 6~45%가 맞습니다. (4~45% x)
4.. (취득세 관련해서는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개정될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/ 현재 기준은 1~12%가 맞습니다)
개정된다면 -> 무주택,1주택이 1~3% / 3주택 4% / 그이상 6% (조정/비조정 상이)
그런데 6%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6.6%가 아니라 농특세 중과까지 계산하면 가격대별로 취득세가 전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.
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은 물건마다 전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수 전에 크로스체크를 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